대전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503
판결등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