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7 2020가단143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3,3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10.1 .부터 2020.8.31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12,029,720원 (2020.4. 분 ,5. 분 ,6. 분, 7. 분, 8. 분 임금 합계), 퇴직금 19,153,606원 합계 31,183,326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37조 제 1 항, 동 시행령 제 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ㆍ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 비율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183,326 원 및 이에 대한 2020.9.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