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3 2019가단2278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3.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