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 소홀 (97-1080 견책→취소)
사 건 : 97-108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정 모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12월 5일 소청인 정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소청인 박 모의 본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정 모는 97.7.29.부터, 소청인 박 모는93.11.17.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사고 조사 경찰관은 음주 교통사고 처리시 사고 발생시각과 음주 측정시각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한 계수치 이상 또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이르면 시간당 0.015%씩 감소되는 수치를 계산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 정 모는 97.8.23. 06:55분 관내 ○○구 소재 용접기 판매상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 이 모(36세)에 대하여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1시간 9분이 경과한 동일 08:04경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99%로 측정되었으면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0.114%로,
소청인 박 모는 97.6.5 01:00경 관내 ○○구 삼락동 ○○주유소 앞 노상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박 모(23세)에 대하여 약1시간51분이 경과한 동일 02:51경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9%
로 측정되었으면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0.105%로, 97.6.16 16:30경 관내 신구포다리 입구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김 모(74세)에 대하여 2시간 47분이 경과한 동일 19:17경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76%로 측정되었으면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0.106%로 계산하여, 사고처리 및 운전면허 취소 상신 등을 하여야 함에도 측정 당시의 수치대로 처리하였는 바,
이와 같이 상명 위배 및 직무태만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을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 정 모는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한 지 불과 23일밖에 되지 않아 당시 위드마크 공식이 있는지 조차 몰랐고 같은 해 9월 교통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평소 근무에 성실하고 당시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소청인 박 모는 경찰학교에서 교통 실무교육을 받을 때에 음주측정기 제조회사의 교육에 의하면 음주량, 음주시각, 측정시각, 사람 등에 따라 달리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고 명확한 법규 및 지침등이 언어 자신의 판단으로 적용치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정 모의 경우
교통과 사고조사계에 발령받아 사고 조사업무를 한지 불과 24일째(당직 5번)로 관련 법규나 관계 지시문서 등을 연구하기 이전이었고, 경찰종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사고조사 실무교육도 받지않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97.9.26일자 공문서의 내용을 상사가 교양하기 이전인 97.8.23일에 취급한 사건으로 잘못한 점은 인정하나 다른 어떠한 비리도 없었던 점, 부산지방경찰청장 표창, 97.9.28-10.17 경찰종합학교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조사 실무교육 성적우수상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박 모의 경우
질의회시(○○청 교통 63340-5791, 95.7.8.)에 의하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수치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음주사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질의회시(○○청 교통 63340-39410,97.9.26.)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한계 수치 이상 또는 취소 수치에 해당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명백한 사항이며, 동 공문서의 내용을 상사가 교양하기 이전인 97.9.16.에 취급한 사건으로 징계로 문책함은 너무 가혹하니 같은 부서에서 4년간이나 근속하면서 97.5.10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사고조사 자격증(제35호)을 취득한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북부경찰서장 표창 4회를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8.1.13. ○○경찰서),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2.5.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질의 회시(95.7.8. ○○지방경찰청),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질의회신(96.2.9. 경찰청), 음주운전자의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지시(96.6.24. 경찰청), 음주사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시(97.9.26. ○○지방경찰청), 박 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97.6.5. ○○경찰서), 특별감찰활동 실시결과 시달(97.11.25 ○○지방경찰청), 정 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97.8.23. ○○경찰서), 근무태만 비위직원 조사 보고(97.12.2 ○○경찰서), 소청인 박 모, 정 모 진술조서(97.11.27,11.28. ○○경찰서),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들은 본건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음주측정시각과 사고시각이 차이가 날 때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처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들은 음주사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질의회시(○○청 교통 63340-3940, 97.9.26.)가 있기 이전에 취급한 사건으로 소청인 정 모는 교통과 근무경력이 짧아 몰랐던 것이고, 소청인 박 모는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한계 수치 이상에 해당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명백한 사항이라서 실제 측정치대로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41조 및 제78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하여 혈중 알콜농도 0.05%미만은 행정처분하지 않으나 0.05%이상 0.10%미만은 면허정지, 0.10%이상은 면허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위의 행정처분 기준 한계 수치에 가까운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수도 있음에도 소청인들은 음주사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질의회시(교통 63320-3940 97.9.26. ○○지방경찰청)를 제시하면서 97.9.26. 이후부터 동 공식을 적용하는 것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 측정시각과 사고시각이 차이가 날 때 시간당 0.015%씩 계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1시간이내의 차이라면 실제 측정치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회시(96.2.9. 경찰청, 96.6.24. 경찰청 교안 63320-1368)한 96.2.9.이후부터는 동 공식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용인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배하여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의거 소청인들은 본건 교통사고 조사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는 아니한 것 이외의 사건처리는 정당하게 처리한 점, 소청인 정모의 경우,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97.7.29.부터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게 되어 교통사고 조사 경력이 짧아 업무처리가 미숙하였던점, 음주 측정시각과 사고시각 차가 1시간 9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5년 9월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본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관용을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소청인 박 모의 경우, 10년 1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급 표창2회,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위의 경찰청 지시(96.2.9, 및 96.6.24.)에서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는 점등은 있다 하더라도 93.11.17.부터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교통사고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업무에 능숙할 것임에도 자의적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않은 점, 음주 측정시각과 사고시각 차가 2시간47분 등으로 비교적 길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