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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623 | 소득 | 2017-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0623 (2017. 4. 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OOOO 입주자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이 경정청구 전에 부가가치세만 송금한 점, 거래상대방이 쟁점금액에 대해 기한후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외 1필지에서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6.9.28. 분양대행수수료 OOO원 및 공사원가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2016.11.4. 청구인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원가OOO원 중 OOO원(나머지 OOO원 유보)을 필요경비로인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지 거래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축주택인 OOO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후 2015년 9세대를 분양완료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이후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은 해당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대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여러 차례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독촉한 후 2016.11.29.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을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OOO은 이 건과 관련한 2015년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이러한 사실에서 실제 분양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분양대행계약서 제12조에 따라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청구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계약의 해지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일 뿐 거래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고,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한 OOO 입주자 OOO은 처분청과 어떠한 면담 또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입주자들도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인 OOO 소속 직원의 안내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OOO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청구인의 분양대행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분양대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 실제 대행용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처분청이 OOO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입주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청구인과 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OOO 또는 OOO이 의뢰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에서 분양개시 10개월 이내에 90%의 분양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12조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18채 중 9채인 50%만이 분양되어 청구인이 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입주자들이 직접 건축주와 계약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분양대행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보인다.

OOO이 2015년 분양계약 완료분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쟁점금액)을 현재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2016.8.24. 부가가치세만 송금받았음), OOO이 이 건 경청청구일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한 점, 비록 OOO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이후 2016.10.2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고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해 사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OOO 입주자 OOO이 처분청과 어떠한 면담 또는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입주자들도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의 안내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들에게 확인한 결과 OOO 및 OOO(나머지 입주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음)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당초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청구인과 직접 계약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분양의뢰인)이 OOO(분양대행자)과 작성한 OOO 분양대행계약서(2015.1.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로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OOO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2016.11.29.)을 제출하였다.

(다)처분청 세무공무원과 OOO 대표이사 OOO 간의 문답서(2016.10.24.)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처분청은 OOO 입주자들로부터 다음 <표3>과 같이 OOO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청구인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OOO이 OOO법원 OOO지원에 접수한 소장(2017.1.31.) 및 동 법원의 선고기일통지서(2017.3.14.)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OOO법원 OOO지원에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7.3.14. 청구인에게 선고기일(2017.3.30.)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제출한 OOO 입주자들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사)처분청이 OOO 입주자들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OOO 및 OOO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당초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청구인과 직접 계약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OOO 입주자들은 당초 처분청에 OOO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청구인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확인 결과 OOO 외 2명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당초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여 동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세무공무원과 OOO의 대표이사 OOO 간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OOO가 부가가치세가 부담된다고 하여 경정청구 전에 부가가치세만을 송금한 점, OOO은 경정청구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후 쟁점금액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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