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90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 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당 등의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