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0227 (2015. 9.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농지 및 대토농지가 농지라는 사실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XX년부터 20XX년 XX월까지 ㅇㅇㅇ㈜ 및 ㈜ㅇㅇㅇ 등에서 근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경작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농지원부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으로 쟁점농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8. 및 2004.3.9. OOO및 같은 곳 OOO답 4,4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12.8.30.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대토감면”이라 한다) 대상으로 하여 2012.10.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3.1.25. OOO및 같은 곳 OOO전 3,36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2014.5.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1977년 입사하여, 토목본부에 발령받아 주로 현장에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았고, 1982년에는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90년 이후에는 임원으로 승진하여 본사 토목부에서 근무하다 본사 총괄상무 등을 거쳐 2004.12.31. 퇴직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았고 임원으로 재직시에는 수많은 건설사업의 도시계획 사항이나 관련 법규 등 검토 및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건설업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었다.
(가) 청구인이 OOO퇴직 후에는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2004년 3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퇴직 이듬해인 2005년부터 바로 영농에 종사하였고, 주소지와 쟁점농지간의 거리가 멀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있어 2005년 8월 쟁점농지 인근 마을(OOO) 소재의 주택(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나, 주소지는 이전하지 않았으며, 이후 OOO에 가입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2006년 6월 당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농지원부를 신청하였으며 OOO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OOO에서 2004년 12월에 퇴직하자마자, 직장 동료이었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 OOO토목공사 건설면허를 유지하고 공사 입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청구인에게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과의 관계를 고려해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OOO자격증을 대여해 주었으며, 형식적인 대여이었기에 해당 법인에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고 급여를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2007년 9월부터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OOO소재 청과시장 정비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업무내용이 업체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하거나 검토할 내용을 지시, 또는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어서 월 3∼4회 정도 근무하다가(다만, 해당 법인에서는 청구인의 재개발 관련 노하우 제공 및 자문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적지 않은 대가를 지급하였다), 청과시장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법인의 사정이 악화되어 2009년 10월 이후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그 후 2010년에 지급받은 금원은 퇴사 처리된 2010.3.31.까지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OOO에서의 비상근 근무는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라) OOO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영농에 전념하였으나, 농가소득이 발생할 만큼 수확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는 쟁점농지 바로 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비가 많이 오면 농지가 잠기는 일이 빈번하여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였고, 저습지 토양이었기에 작물이 자라기에 좋은 농지도 아니었으며, 특히 진입로가 없어 농기계 진입이 어려워 쟁점농지에서 경작하는데 상당히 곤란하여, 쟁점농지 인근 토지소유자인 OOO쟁점농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2012년 8월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비록 쟁점농지에서의 경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나, 이는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고,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었기 때문에 농기계 진입이 수월한 새로운 농지를 물색하였으며, 그러던 중 2013년 1월 경매를 통해 OOO소재하고 있는 대토농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을 시작한 것은 OOO에서 퇴직한 이듬해인 2005년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점인 2012년 8월까지 8년 가량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는 OOO자격증만 형식적으로 대여한 것일 뿐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급여를 수령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O에서 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역할이 재개발 관련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것으로 월 3∼4회 근무로도 충분하였기에 쟁점농지에서 경작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뿐더러 설령 상기 근무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자경요건은 충분히 충족시키는바, 단지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중 2005~2007년까지는 OOO면허만 형식적으로 대여해 줬을 뿐 근무를 한 적도 대가를 실제로 받은 적도 없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에서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젊었을 때부터 건설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건설산업에 관한한 그 어느 누구보다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면허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청구인의 OOO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2005∼2006년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험료 공제나 의료비 공제는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 앞으로 급여가 신고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OOO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상 비상근 근무로 해당업무 수행에는 한 달에 서너번 출근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 법인에 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노하우나 정보를 제공 및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고문료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매년 일정액의 보수를 기타소득의 형식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해당 법인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법인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원거리 법인으로 사실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제시한 경영주 연령별 논벼 노동력투입시간을 예로 들며 60대 경영주가 벼농사를 수행할 때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1,000㎡의 벼농사를 수행하는데 연간 최대 20시간의 정도라고 하였으나 농지원부에서도 나타나듯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에 비추어 보면 논갈이·모내기·탈곡 등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논농사를 원거리법인으로 출퇴근하는 연평균 OOO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농지원부는 농지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신청에 의해 현장답사 1회 정도로 10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고, 신청에 대한 거부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실제 계속 경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원부로 실지 자경여부 판단은 불가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1년에 30일만 농사를 지으면 발급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 명의로 OOO에서 농자재 구매한 내역이나 추후 OOO회원실적 거래내역(2007년 : 3건, 2008년 : 8건, 2009년 : 26건, 2010년 : 20건, 2011년 : 20건, 2012년 19건)은 농지면적 및 보유기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OOO에게 창고용지를 임대하고 농약·비료·씨앗·농기구 등을 구입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매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없이 단순 확인서만으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2004년 3월~2012년 9월로 만 8년 5개월이고, 주민등록초본에는 2006.6.20. OOO소재로 전입하여 농지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은 만 6년 2개월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지로 농지 인근에서 자경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및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과세목적상 적법하며 당시 현금영수증 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금거래 내역이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소재 가맹점에서 날짜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실질적으로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2013.10.8. 전입한 OOO소재 주택소유자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매매계약 중개했던 중개사로 확인되고, 과세예고 및 고지서 송달증빙에서도 우편물 수령인이 청구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중개사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은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18. 및 2004.3.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2.8.30. 양도한 후, 그로부터 1년 내인 2013.1.25.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2004∼2010년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1년∼2012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 마을 소재 주택에 전입한 날(2006.6.2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2.8.3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및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소재 가맹점에서 11건, 서울특별시 소재 가맹점에서 18건, 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광주시·전라북도·충청남도 소재의 가맹점에서 각 1건의 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배우자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소재 가맹점에서 6건, 서울특별시 소재 가맹점에서 1건의 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농지를 2004년 3월 매입하여 만 8년 5개월간 보유하며 자경하다가 양도하였고, 설혹 OOO에서 근무한 기간 및 OOO에서 근로소득이 신고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구매내역, 개발행위허가 통보서,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통보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농지원부(발급일자 : 2013.10.30.)는 최초 작성일자는 2006.6.28.이고, 청구인 및 배우자가 경기도 가평군 내에서 소유한 농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원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조합원 증명서(발급일자 : 2014.5.14.)의 발급기관은 OOO가입일자는 2007.3.13.로 나타나고, 농자재 구매 내역 중 최초 구매일(2007.4.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2.8.30.)까지의 구매내역을 보면, 2007년에는 비료·시설원예자재를 총 4건, 2009년에는 비료를 총 4건, 2011년에는 비료·시설원예자재를 총 12건, 2012년에는 비료·시설원예자재를 총 6건 구매한 것으로, 2008년 및 2010년에는 구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약 소매업체(OOO소재)로부터의 농자재 구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농약종묘사로부터 2007년 이후 매년 농약·비료·묘종·씨앗·농기구 등을 염가로 구매하였고, 참고로 청구인은 농약종묘사의 농자재 등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해주었다”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창고 전세계약서를 함께 제시하였다.
(라)개발행위허가 통보 공문은 OOO(도시건축과-70071, 2011.12.15.)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에 대하여 우량농지 조성 및 보호를 위한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2011.12.15.~2012.12.15. 기간동안 허가한 것으로, 면허세 OOO이행복구보증금 OOO으로 나타나고, 관련 공사비로 OOO공급가액 OOO천원, 설계비로 OOO설계공사에 OOO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에 대한 통보공문은청구인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쟁점농지 인근OOO소재 토지 62㎡를 2011.12.15.~2012.3.31. 기간동안 면허세 OOO및 점사용료 OOO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5년 및 2006년에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같은 기간 연말정산 내역이 있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이고, 면허대여 행위가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업계의 관행 및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신고된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억울하고, 청구인이 OOO에서 수행한 업무는 OOO에서 수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관련 법규 검토 및 자료보완 수준의 고문업무에 해당하고, 상시 근무형태가 아닌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기에 자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였으며, 세법지식이 미약한 청구인 및 OOO담당자가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오인하여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한 처분청 의견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아니하고 내린 결론이다.
1) 벼농사의 특성상 밭농사에 비하여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규모에 비추어 연간 농사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200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자경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농지원부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되지 아니하고 농지원부의 유무 및 작성시점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해당 기관에서는 농지원부의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허위사실 기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 시·구·읍면장은 즉시 청구인을 고발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농자재 구매내역이 농지면적 대비 미비하고 기타영수증은 임의작성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2005년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일반화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의 농자재 구매행태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며,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자경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객관적인 매입자료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해마다 변하는 감면규정에 맞춰 그때그때 과세관청에서 요구할 자료를 예상하여 농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처분청의 객관적인 매입자료의 요청은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지역 거래 적격증빙 수취의무 특례규정과 모순되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은 대부분의 현금영수증 거래가 서울특별시 및 성남시 소재 가맹점인 사실이 있다 하여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거래 당시 읍면지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 및 배우자는 수십년을 서울특별시에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인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 서울특별시 및 분당지역에서 소비행위가 발생하였고, 해당지역은 읍면지역과 비교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만으로 살피면, 서울특별시 및 성남시 소재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내역이 다수인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15.5.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OOO근무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소재 OOO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소지도 쟁점농지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여 지인들이 서울특별시 및 성남시에 많고,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업체가 거의 없으며, 쟁점농지에서 잠실까지는 30분 거리여서 서울특별시 및 성남시 소재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발급받은 건수보다 많은 것이고, 쟁점농지를 2012.8.30.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2013.1.25. 취득하여 강원도 춘천시로 이사할 계획으로 당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했는데, 현재 거주하는 강원도 춘천시 주택은 거주할 여건이 되지 않아일시적으로 쟁점농지를 중개한 중개사의 농가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시점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고지서가 청구인 부재중에 배송되어 중개사가 수령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가 농지라는사실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현재는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년도에 취득하여 2012년 10월에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는데,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동 기간과 OOO에서 비상근 직원으로 재직한 2009년 9월까지의 근무기간을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인 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점, 현재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OOO에서 허가를 받은 후 관련 공사비로 OOO에 공급가액 OOO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지원부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으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특법 제70조의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