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422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