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000 | 부가 | 2015-11-09
[청구번호]

조심 2015중2000 (2015.11.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공급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 전체가액을 할부금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특정통신상품에 가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쟁점현금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현금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기의 매출에누리라기 보다는 특정상품 이용지원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10.1.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부1368

[따른결정]

조심2017중3027 / 조심2019중1030 / 조심2020서10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2.11.28. OOO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8.7. 이후에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공급하고, 2014.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2013.8.7. 이후에 OOO 이용 등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매수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현금지원금“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인 것으로 보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쟁점현금지원금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5.1.19.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사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정대로 1개월 후에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한 관계로 이미 OOO로 양도된 할부채권을 수정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에누리로 신고한 사항임에도 처분청은 OOO로부터 수집한 할부채권금액과 사안이 상이한 기획재정부의 예규만을 근거로 무조건 쟁점현금지원금을 에누리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고객에게만 OOO 이용 등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의 가격을 할인해 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현금지원금을 고객의 공급가액인 할부금에서 직접 공제하지 못한 이유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할부판매시 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의 할부판매금액이 자동으로 OOO에게 채권으로 양도되어 월말에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과 상계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할부금을 정정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고객에게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인을 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현금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건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구입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는 해석과도 배치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에 의하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상기 예규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기존해석을 2013.8.7.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현금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입보조금 예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2014.10.1.이므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3.8.7. 이후에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공급하고, 2013.10.25. 및 2014.1.7.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2013.8.7. 이후에 OOO 사용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매수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 OOO원(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인 것으로 보아 쟁점현금지원금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쟁점현금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5.1.19.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8.7. 이후에 OOO에 가입하여 1개월 내에 해지하지 않는 고객,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쟁점현금지원금을 지원하였고, 2013.8.7.부터 2013.12.31.까지 지원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용자가 OOO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자에게 할부로 공급하고, 당해 할부채권은 OOO로 양도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자에게 공급할 때 이동통신단말기 전체가액을 할부가액으로 하였고, 쟁점현금지원금은 가입자가 1개월이 된 시점에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할부금액 중 일부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4.3.15.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소비세제과-295)하였다가,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종전 견해를 변경(부가가치세제과-471)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8.7. 이후에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로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 전체가액을 할부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동통신단말기를 공급받은 자 중 OOO에 가입하여 1개월 내에 해지하지 않는 고객,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공급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현금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현금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라기 보다는 OOO 상품이용 지원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10.1.부터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부1368, 2015.9.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