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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3:25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가곡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를 우산재 쪽에서 외서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0. 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및 각 진료기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종합보험 가입,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 과실, 비록 피해자 사망 후에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치료 중이던 2012. 11. 10.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가벼운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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