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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두48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에도 제45조의2에서 대체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은 주식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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