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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7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전력 중 둘째 줄의 ‘2015.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2015. 5. 25.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위 판결이 2015. 6. 17.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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