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00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