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있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803 | 법인 | 2009-12-17
[사건번호]

조심2009서3803 (2009.1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금융조회 등을 통해 텔레마케터의 인건비도 적정하게 계상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실사주, 회계담당자 및 기장세무대리인 등에 수차례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371,727,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토지취득금액 등을 매출원가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7.9.~2009.4.6. 기간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지앤아이ㆍ○○리얼리티주식회사ㆍ주식회사○○에셋ㆍ주식회사○○시머니ㆍ주식회사 ○○아이앤디 등 6개의 기획부동산업체(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들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도 ○○시 및 ○○도 ○○군 ㄷㅇ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ㆍ판매하면서 매출액 15,183,554,399원(이하 "신고누락매출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신고누락매출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실사주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371,727,3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출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하여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등이 취득한 ○○○○도 ○○시 ○○동 산 **-** 임야 12,007㎡ 외 22필지의 실지매입가액(32,107,280,000원) 및 업체간 내부거래액을 감안한 12,423,33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익금항목인 매출뿐만 아니라 토지원가 및 인건비 등 손금항목에 대하여도 금융확인을 병행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 판매한 ○○○도 ○○시 ○○동 산 **-** 외41개 필지의 원소유주전원에게 토지거래확인서를 요청하여 소명자료를 분석하고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토지원가를 발견할 수 없었고, 금융조회 등을 통해 텔레마케터의 인건비도 적정하게 계상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실사주, 회계담당자 및 기장세무대리인 등에 수차례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법인들은 경기도 ○○군 및 ○○도 ○○시 등의 임야를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ㆍ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업체로서(각 법인은 상호와 대표자를 달리하나 실사주 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 조사일 현재 모두 폐업),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들이 2005.1.1.~2008.6.30. 기간 중 ○○도 ○○군 ○○면 ○○리 산 ***-* 외 41개의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매출액 15,183,554,399원(조사 매출액에서 신고액을 차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는데 법인별 구체적인 신고누락액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청구법인은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하여 과소신고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매입금액은 확인ㆍ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매매게약서 및 확인서 등에서 나타나는 토지매입금액(32,107,280,000원)과 쟁점법인들간 내부거래액을 감안한 33,738,797,000원(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신고매출액 및 조사매출액 집게표" 및 "필지별 실제매출내역" 등을 보면, 쟁점법인들이 이 건 조사착수 이후 3차례(2008.8.12.,2008.8.18.,2008.8.26.)엥 걸친 회계장부 및 관련증빙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필지별 매출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필지(800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1,241명에게 판매0별 총매출액 57,474,507,449원(조사매출액)에서 신고액 42,290,953,050원을 차감한 15,183,554,399원(2005년 11,265,542,500원,2006년 3,172,668,520원, 2007년 745,343,379원)을 쟁점법인들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확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매입금액 등의 매출원가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이 2005사업연도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42,290,953,050원을 매출액으로, 21,325,461,299원을 매출원가로 재무제표(손익게산서)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이 판매한 토지의 실제취득금액은 32,107,28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아래 <표3>의 토지 취득내역과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철(원본) 등의 취득토지들은 ○○지방국세청의 "필지별 실제매출내역"상 분할 판매이전의 토지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토지취득금액과 ○○지방국세청장의 필지별 실제매출내역을 대사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7.3.20. 위 번호1의 임야 12,007㎡를 최○○과 254,000,000원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알앤아이는 2007.1.23. 위 번호 2의 임야 21,406㎡를 장○○으로부터 420,000,000원에 각 취득하고, 이를 동 업체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중 191개 필지로 분할 판매한 것으로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07사업연도 2,728,223,940원 및 2008사업연도 112,542,000원으로, ○○알앤아이의 2007사업연도 매출액은 419,884,800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표의 각 토지취득금액(32,107,280,000원)은 조사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있어 보인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기획부동산업체인 쟁점법인들은 토지를 취득하여 많은 필지로 분할 판매하면서 신고누락매출액과 함께 관련매출원가도 누락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들이 관련 증빙자료 등의 제시를 하지 아니한다 하여 조사매출액(57,474,507,449원)에서 신고된 매출액(42,290,953,050원)을 차감한 신고누락매출액(15,183,554,399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취득금액과 관련한 증빙자료와 쟁점법인들간의 내부거래액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들의 부외매출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