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해장연포순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설동 입구 삼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정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