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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4 2014나2022275
퇴직충당금 미수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인터지스 주식회사,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이하 ‘항만물류협회’라 한다

)는 항만하역의 기능향상과 합리화 촉진 및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데, 피고들은 모두 항만물류협회의 회원으로 인천항에서 항만하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들이다. 2) 원고는 1978년경부터 항만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하여 항만운송요금 중 일정비율을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이하 ‘퇴직충당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된 항만근로자 중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항만물류협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화 이전까지 항만근로자들은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된 채 항만운송사업자들의 필요에 따라 항만작업 등에 투입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였던바, 이에 항만근로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퇴직충당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나.

인력공급체제개편 등 1) 1978년경 실시된 퇴직충당금 제도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항만운송업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항만이용자로부터 기본요금에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산정된 퇴직충당금을 부가한 금액(‘선내요금의 11.5%’를 말한다

)을 항만하역요금으로 징수한 다음(이하 ‘인가요금제’라 한다

, 그 중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납부함으로써 항만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여 왔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항만운송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개별 항만이용자와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항만하역요금으로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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