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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749 | 소득 | 2012-08-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0749 (2012.08.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10.9.3.부터 496일이 지난 12.1.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2010.9.3.처분청으로부터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9.3.부터 496일이 지난 2012.1.12.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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