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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적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824 | 기타 | 2006-10-12
[사건번호]

국심2006서1824 (2006.10.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산압류 및 공매를 실시함에 따라 무재산 상태에 있는 자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보아 명단을 공개한 것은 취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주 문]

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O OOO OO OOOOO

OO OO

OO OOOO

OO O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유OO의 지분 합계는 89.4%임)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2005.10.30.현재 국세 1,911,752,85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OOOO은 2005.12.22.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하여 OOO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OOOOOO이 경기불황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부진 등으로 2000.5.20. 부도가 발생하고 2000.6.30. 화의개시 신청하여 동년 7.10. 재산보전처분과 동년 11.18. 화의인가 확정결정을 받아 회사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2004.1.20. 화의가 취소됨에 따라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다. OOOOOO이 2001.12.28. 현재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의 전 재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이 2005.3.12. 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이 채권단의 임의경매, 공매 등으로 법인의 체무액에 충당되어 현재 무재산 상태에 있어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O은 2005.12.22.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로 선정하여 OOO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공개하였다.

(3)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으로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데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밝힌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전 재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지금은 무재산 상태로서 명단공개를 한다고 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OOOOOO의 체납세액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사업허가규제·개인재산 압류 및 공매 등으로 충분한 제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명단공개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소유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공개 6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명단공개대상자를 선정하여 OOO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명단공개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함에 따라 무재산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로 보아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체납자 명단공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① OOOO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을 제81조의 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OOO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OOOO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ㆍ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① 법 제85조의 5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85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⑦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재산 중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 OOO OOOOOO 과수원(450평)은 2001.5.4.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O OOO OOO OOO OOOOO 대지(1,200평)는 2001.10.4.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공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5.3.12. 청구인 재산에 대한 채권단의 압류 및 경매·공매 등으로 법인의 채무액에 충당됨에 따라 현재 무재산 상태에 있어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재산을 이유로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OO세무서장에게 요청하였으며, 2005.4.4. 같은 사유로 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보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OO세무서장은 2005.3.17.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요건을 검토하면서 본세 10억원 이상, 체납발생 2년경과, 체납액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이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소명자료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5.11.3.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소명일시·소명내용·관서장의견 난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하였음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관리카드에 확인된다.

(5) 2005.12.16. OOO의 고액체납 명단공개자 최종선정을 위한 OOOOOOOOO는 체납자사망,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 잔여체납액이 10억원 미만, 불복청구,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탄원성 민원(부도·폐업 후 무재산 선처요망에 의한 탄원성 민원 등), 공개당시 미성년자, 부과제척기한 경과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

(6) 2003.12.30.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공개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공개할 실익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도 공개 6개월 전 사전예고에 의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7)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OOOO이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로 보아 청구인 명단을 OOO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공개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할 실익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도록 하였고, 체납자는 공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규정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른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만큼 과세관청은 어느 경우에도 이를 준수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우리 원에 제출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5.3.2.과 2005.4.25. 두 번에 걸쳐 명단공개 안내문을 통지하였지만, 청구인이 2005.3.12.과 2005.4.4. 두 번에 걸쳐 청구인 재산이 채권단의 압류 및 경매·공매 등으로 체납법인의 채무액에 충당됨에 따라 무재산 상태에 있어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에 대하여, (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에서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명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2005.11.3.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한 관리카드에도 청구인의 소명일시·소명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관서장 의견 난인 소명자료 검토 및 확인내용에도 ‘해당없음’으로 기재함에 따라 동 위원회가 2005.12.16. 무재산 선처요망 등 탄원성 민원에 대하여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누락되어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O이 2005.12.22.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로 보아 청구인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인 명단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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