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063 (2009.03.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작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12.15.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 답 3,1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8. OOOO공사에 11억 5,967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거주지가 OOOOO OOO OOO에 있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면배제하여 2008.1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5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 슈퍼(면적 38.01㎡)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OOO이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농사일을 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가 OOO로 왕래에 어려움이 있지만 1992년 이후부터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영농일지, 농지원부, 농자재구매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약 40km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에 위치하여 OO대교의 개통시기(2000.11월) 이전까지는 육로 및 해상을 통하여 이동하여야 할 정도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서 영농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사 슈퍼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원거리에 있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벼, 채소 등을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영농일지,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 OO OOOO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0.29.부터 OOOOO OO OOO OOOOOO OOOOOOOO에 전입하여 2007.4.13. OOOOO OOO OOO OOO OOO로 전출할 때까지 약 15년간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나) 2006.3.14. OOOOO OOOO이 발급한 최초 작성일이 1999.10.30.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농지에 벼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2.12.27. 129,720원, 2003.12.30. 140,090원, 2004.12.28. 140,090원의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OOO이 작성한 것으로 1999.1.8.~2002.11.1. 기간동안에는 교통비, 농자재 구입비 등의 경비(1999년 1,275천원, 2000년 1,334천원 등)가 기재되어 있으나 2003.3.4.이후로는 모내기, 탈곡시기 이외에 쟁점농지 경작관련 세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0.3.26. OOOOO OO OOOOOO이 교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인접한 청구인 소유 OOOOO OO OOO OO OO 585㎡에 21㎡ 규모의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구입 영수증에는 OOO이 1999년 중 3차례 제일농약사, 농협 등으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7.10.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식품잡화가게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경작기간을 농지원부, 영농일보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최초 작성일인 1999년 이전이나 2004년 이후의 세부 경작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 경작 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