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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19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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