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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195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7. 4.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7. 7. 27.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D, E, F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다, 라항 기재 해당 건물을 소유하여 점유하고, 피고 C은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장이 구두로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권 2개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뿐 위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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