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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누41209
조합원 지위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당심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주택법 시행령”“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7면 제2행의 “주택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7면 제12행의 “주택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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