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및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140 | 토초 | 1996-05-10
[사건번호]
1994경2140 (1996.5.1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 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5,298,310 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