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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정5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라는 등산모임의 고문, 피해자 D은 그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3:00경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이하 번지 불상 구천동계곡에서 점심식사 후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D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쳤고 이에 D이 그만하라고 하며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물을 조금 튀기자 피고인은 D의 다리를 잡고 D을 들어올려 물에 빠지게 하여 요추의 염좌, 기왕증이었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등의 상해를 재발하게 하였다.

2. 판 단 ㆍ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ㆍ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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