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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6655
간음유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간음 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의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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