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907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을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제3자의 외력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곁에 있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살해의 방법이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 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