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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1264 | 상증 | 2001-09-24
[사건번호]

국심2001전1264 (2001.09.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 대체 입고된 주식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2.7.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37,083,150원과 2000.12.13.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14,923,1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김OO와 박OO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액에서 피상속인 김OO에게 대여한 53,000,000원(김OO 38,000,000원, 박OO 15,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피상속인 김OO는 OO증권 OO지점 증권위탁계좌 OOOOOOOOOOOOO에 소유하고 있던 OOOO(주)의 주식 31,039주를 상속개시일(99.12.1.)이전인 1999.10.18. 아들인 김OO의 OO증권 OO지점의 증권위탁계좌(이하“증권계좌”라 한다)OOOOOOOOOOOOOO에 13,000주(이하“쟁점주식①”이라 한다), 자부인 박OO의 OO증권 OO지점 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11,039주(이하“쟁점주식②”이라 한다), 1999.7.15. 손자인 김OO의 OO증권 OO지점 증권계좌 OOOOOOOOOOOOOO에 7,000주(이하“쟁점주식③”이라 하고, 쟁점주식①,②,③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체 입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김OO, 박OO, 김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증권계좌에 대체 입고한 쟁점주식(172,091,877원)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2.7. 상속세 37,083,150원, 2000.12.13. 증여세 14,923,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김OO와 박OO의 증권계좌에 대체된 쟁점주식①·②는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김OO가 1999.5.17. 38,973,000원을 빌려주었다가 1999.10.18. 쟁점주식①로 대물변제 받았고, 청구인 박OO 역시 1999.5.17. 1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1999.10.18. 쟁점주식②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청구인 김OO 명의의 증권계좌개설 및 쟁점주식③이 이체된 시점에는 현역병으로 군 복무(1998.3.30.~2000.6.3.)중 이었고 피상속인이 집에 보관중인 청구인 김OO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투자를 한 것으로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고, 증여라 함은 증여자와 수증자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증여자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는 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나 청구인 김OO은 수증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또한 증여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상속세 38,230,623원 과세도 청구인 김OO·박OO의 증권계좌에 대체된 쟁점주식①·②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 김OO의 증권계좌에 대체된 쟁점주식③이 증여 받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된 것은 사실이므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김OO·박OO은 피상속인에게 차용하여준 금액을 쟁점주식①·②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1997.5.17. 김OO의 예금계좌에서 38,973,000원, 박OO의 예금계좌에서 15,000,000원이 인출된 사실과 같은날 피상속인의 계좌에 54,223,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당해 입금액을 청구인들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증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 받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대물변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 논리에 불과 하고, 청구인들은 김OO의 명의가 도용되어 증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계좌개설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체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명의도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소유의 소유주식이 청구인 김OO의 계좌에 실제로 이체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다시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주장이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쟁점주식을 이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 대체 입고된 쟁점주식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②는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쟁점주식③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쟁점주식③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OO증권 OO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 김OO의 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1999.10.18.쟁점주식①(13,000주), 청구인 박OO의 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1999.10.18. 쟁점주식②(11,039주), 청구인 김OO의 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1999.7.15.쟁점주식③(7,000주)이 피상속인 김OO의 증권계좌(OOOOOOOOOOOOO)에서 대체되어 입고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김OO에게 53,973,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를 보면, 1999.5.17. 청구인 김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8,000,000원(수표 8,000,000원권 1매, 번호 바가OOOOOOOO),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5,973,000원(현금973,000원, 수표 5,000,000원권 1매, 번호 바가OOOOOOOO), OOOOO지부 예금계좌 (OOOOOOOOOOOOO)에서 25,000,000원(수표25,000,000원권1매, 번호OOOOOOOO)이 인출(합계38,973,000원)되고 1999.5.17. 청구인 박OO의 OO 예금계좌(OOOOOOOOOOOO)에서 15,000,000원 (수표 15,000,000원권 1매, 번호 바가OOOOOOOO)이 인출되어 모두 53,973,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OO증권 OO지점, OOOOOOOOOOOOOO)에 54,223,100원이 OOOO(주)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된 사실과 그 입금된 금액중 53,000,000원이 청구인 김OO와 박OO의 예금에서 인출된 수표(8,000,000원권 1매, 5,000,000원권 1매,25,000,000원권 1매, 15,000,000원권 1매)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상속인 김OO와 박OO의 예금계좌에서 1999.5.17. 인출된 53,973,000원중 53,000,000원(김OO 38,000,000원, 박OO 15,000,000원)이 같은 날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다음날 OOOO(주)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되었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에 따라 1999.6.15.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 신주18,439주가 입고되어 보유주식이 31,039주로 증가된 후 1999.7.15. 청구인(손자) 김OO의 증권계좌에 7,000주가 대체 되고, 1999.10.18. 청구인 김OO 증권계좌에13,000주가 대체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 박OO 증권계좌에 11,039주가 대체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 김OO와 박OO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53,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OO와 박OO으로부터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김OO이 현역병으로 군복무중에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주식③이 대체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주식을 반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일가족이므로 쟁점주식③의 대체 사실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통보 받아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대체된 주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사실이므로 증여로 인정되고, 청구인 김OO와 박OO의 증권계좌에 대체된 쟁점주식①·②도 피상속인이 사망(1999.12.1.)하기 전에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 대체하였으므로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 김OO에게 증여된 쟁점주식③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김OO와 박OO에게 증여된 쟁점주식①·②는 쟁점주식①·②의 평가액에서 청구인인 김OO와 박OO이 피상속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대여한 53,000,000원(김OO 38,000,000원, 박OO 1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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