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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1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위 마트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고, 카운터에 있던 계란과 위 슈퍼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 의자와 빈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트리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당시 행동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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