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1622 (2004.11.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주류도매업체수 공고당시 개인과 법인의 신청서류를 구분하여 공고하였고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의 법인전환은 불가능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2.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 개인명의로 등록된 “OOOOOO”를 법인전환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2.10.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주류도매업의 개인면허는 보충면허에 의한 법인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세법상 주류판매면허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도 보충면허에 의하여 법인으로의 갱신이 허락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주류도매업체수 공고당시 개인과 법인의 신청서류를 구분하여 공고하였고,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의 법인전환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면허받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규정 생략)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①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4)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②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은 개인자격으로 2003.11.10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2003.11.18. 개인사업자등록(OOOOOO)을 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2004.2.4.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OOOOOO”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4.2.10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받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청구법인에게 전환하거나 양도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주류판매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동 면허를 전환받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