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635 (1991.08.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OO OOOOO에서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4.30 수입한 외국영화 “OOO”의 실제수입가액 129,402,217원 보다 500,000,000원이 많은 629,402,217원으로 과대계상하고 이를 가공부채인 대표이사 가수금 500,000,000원으로 하여 사외인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한국영화 “OO”의 기획과 관련 OOO에게 기획공로비조로 370,859,744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9,140,256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된 것임을 위 OOO로 부터 확인받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90.10 수시분 법인세 68,672,470원 및 동방위세 9,193,18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인정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3 심사청구를 거쳐 91.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영화를 제작 및 수입하여 상영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감독 및 배우와 수입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감독료등을 선불하여 주는 것이 영화계의 상례이며 특히, OOO 같은 유명감독이나 OOO 같은 유명 영화배우 및 좋은 외국영화를 수입하게 될 때에는 1년내지 2년전 부터 교섭을 하여야 하고 이때 미리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화계의 위와같은 실정에 따라 선지급 형식으로 해당자들에게 돈을 준 것이지 수입원가를 가공계상하여 대표이사 OOO 개인이 사용(私用)할려고 한 것은 아닌 바, 청구법인이 외국영화 OOO의 수입원가에 과다계상한 500,000,000원 중 370,859,744원은 위 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29,140,256원은 영화감독 OOO외 6명에게 선금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며 위 선지급된 금액 모두는 차기에 개봉될 영화 “OO” 및 “OOOOOOO”과 수입할 중국영화 2편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각각 수익실현년도에 비용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위 금액 모두를 대표이사 OOO 개인에게 인정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등이 과세된다면, 위 OOO외 6명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도 또 다시 종합소득세등이 부과되므로 이는 이중 과세로 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영화감독등에게 선금으로 지급된 129,140,256원을 회계미숙으로 가공원가로 변태회계처리하여 대표이사에게 129,140,256원이 지급되었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당초 확인서를 써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진위가 중요한 것으로 이는 선급금을 수령한 청구외 OOO등 수령인에게 직접 확인하여 보면 개인 OOO가 소비한 것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3년에 걸쳐 제작한 영화 “OO”이 91.8말 영화가 완성되어 금년 추석을 기하여 개봉할 예정으로 이의 영화 제작과정에서 감독료 및 출연료등의 총 계약가액에서 그 일부를 전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은 위의 영화제작의 완성도를 보아도 위 영화제작에 참여한 감독등에게 선금지급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수입영화의 수입계약금으로 56,800,000원을 지급한 사실로 수입면장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88, 89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동법인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500,000,000원을 과다계상하였다가 그 중 가수금 반제하여 370,859,744원은 청구외 OOO에게 한국영화 “OO”의 기획공조비조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과대계상한 가수금 500,000,000원중 나머지 가수금 반제액 129,140,25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액 129,140,256원을 계상하여 대표이사에게 동 금액을 회계장부상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며, 그 금액이 대표이사의 손을 거쳐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차기영화제작을 위한 선급금등으로 청구외 영화감독 OOO등 5인에게 7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외국영화수입계약금으로 OO영화사에 56,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그 거증으로 이를 지급받은 청구외 OOO외 4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외 OOO등 5인이라는 점은 실제로 지급받은자들이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반제일자와 청구외 OOO등이 제시하는 확인서상의 대금수령일자가 다른점등 확인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믿기지 아니하여,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이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지불한 금액과 일치되지도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급에 따르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영화 수입계약금으로 OO영화사에 지급하였다는 56,800,000원의 계약금은 88.11-12월에 지급하였다는 입금료가 있으나 OO영화사 OOO OO OOOOOO사와 OOOO름사가 청구법인에 보내온 오파쉬트와 문공부 심의용 비디오 테이프 수입면장 신고일은 90.6.19-20로 확인되어 상품수입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오파쉬트와 견본용 테이프가 청구법인에 보내온 것은 일반적인 관례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며, 특히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88.11-12월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액 56,800,000원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외화수입계약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수금 반제한 금액중 129,140,256원을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 88.4.30 수입한 외국영화 “OOO”의 실제수입가액 129,402,217원인 것을 629,402,217원으로 하여 500,000,000원을 가공 계상하여 인출한 사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조사한 바 그 중 370,859,744원은 청구외 OOO(서울 마포구 OO동 OOO)에게 OO영화제작 공로금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129,140,256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전무 OOO으로 부터 확인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수금 없다 계상하여 인출한 500,000,000원중 OOO에게 “OO”영화기획 공로금조로 370,859,744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129,140,256원도 청구외 영화감독 OOO등 5인에게 “OO” 및 “OOOOOO O”의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선금조로 73,000,000원을 지급하고 OO영화 수입계약금조로 56,8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금액의 수령인인 청구외 OOO등 5인의 인감첨부한 확인서와 수입영화계약금에 대하여는 OO영화사의 확인서(입금표)와 offer sheet, 수입연장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한국영화 “OO” 및 “OOOOOO O”의 제작과 관련 영화감독 OOO등 5인이 7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확인서, 법인현금출납장 및 관계 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① 법인장부 및 전표에 의하면 88.4.29 기존의 대표이사 가수금 80,000,000원에 500,000,000원을 과다계상하여 당일자에 580,000,000원을 전부인출하여 그 중 129,140,256원을 88.10.15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에 OOO등 5인에게 73,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정당하여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출하여 6개월내지 10개월간 대표이사가 임의소지하였다는 사실
② OOO등이 확인하고 있는 일자에 가수금 반제라는 형식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누구에게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고 동금액에 대한 전표역시 그 내용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동 장부나 전표에 담당자, 책임자의 결재가 전혀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
③ 장부등의 금액과 확인서상의 금액이 청구법인주장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1회의 지급액이 10,000,000원이상 고액임에도 지급수표사본, 또는 지급받은자의 예금통장등 지급 및 수령에 따른 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④ 가수금 반제는 채무의 상환으므로 이 건 선급금 지급과 채무의 상환이 어떻게 관련된 것인지 전혀 설명되지 아니하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2) 또한, OO 영화(OOO OOO)수입계약금의 경우 1회의 지급액이 35,600,000원에 달하면서 그거증으로 지급수표사본 또는 환전사실 또는 외국송금전표등의 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OOO OOO” 영화수입계약금을 88.11.25 지급한 것임에도 실지영화수입은 90.6.18로 계약금을 지급한 후 약2년(1년7개월)후에 offer sheet와 관계기관 심의용 견본용 테이프가 수입된 것으로 이 또한 위 지급금액이 이 건 수입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