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26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27,758원 및 그중 50,627,738원에 대하여 2019. 5. 7.부터 2019. 7.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