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0 2017가단79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12. 3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작성 증서 2008년 제124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12. 3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작성 증서 2008년 제124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