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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557 | 상증 | 2004-02-26
[사건번호]

국심2003서3557 (2004.02.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고액의 예금을 인출하였고 그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은 위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체납액을 승계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참조결정]

국심2000구1179 /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08서06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5. 사망한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02.5.24. 단독상속인으로 2001년도분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2년 이내의 처분재산(예금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OOO(주)의 국세체납액 중 피상속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 등을 채무로 공제하여 2003.8.30. 상속세를 결정(과세미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로 상속받았다고 보아상속세 결정시 채무로 공제하였던 피상속인의 국세체납액 O,OOO,OOO,OOO원(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중 O,OOO,OOO,OOO원이 납세의무승계자로서의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자동차 O,OOOO원, 보험금 O,OOOO원, 사전증여재산가액 OOO,OOOO원, 계 OOO,OOOO원이므로, 동 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OO,OOOO원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특히,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 과세를 위한 것일 뿐, 납세의무승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재산인 OO,OOOO원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주)의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대금 O,OOOOO원(총 양도대금 OOO원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여 O,OOOOO원이OOO(주)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고, 동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전에 집중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피상속인은 국세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채무가 없었으며, 동 출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거나 대체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 현금상속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 O,OOO,OOO,OOO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가) 피상속인은 OOO(주)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OOO(주)는 2001.1.31.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OOOOO OOO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실지 수령액 O,OOOOO원임) 2001.6.1.자로 폐업하였다.

(나) OOO(주)는 2001.5.31. 위 부동산양도대금 등 O,OOO,OOO,OOO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OOO,OOO원, 계 O,OOO,OOO,OOO원에 대하여 2001.1.1.~2001.6.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11.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OOOOOOO OO O OO OOOOOO

(OO O O)

OO」O」O OOOOO OOO 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 OOO OOOOO OO OOO OOO O,OOO,OOO,OOOO O OOO OOO OOO,OOO,OOOOO OO)

O」O」O OO O,OOO,OOO,OOOO O OOO OOO,OOO,OOOO

O」O」O OOOOOOOO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로 상속받았다고 보고 피상속인의 국세체납액 O,OOO,OOO,OOO원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O,OOO,OOO,OOO원(피상속인의 퇴직금 OO,OOO,OOO원 및 사전증여재산가액 OOO,OOO,OOO원은 제외)에서 부채총액 OOOOO원(금융부채) 및 상속세(OO)를 차감한 O,OOO,OOO,OOO원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켰다.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OO,OOOO원(쟁점금액 제외)인지, 아니면 쟁점금액을 실지 상속받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주)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대금 OOO원 중 실수령액 OOO OOO원(임대보증금 제외)을 포함한 O,OOO,OOO,OOO원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동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 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2001.1.29.부터 2001.2.19. 기간동안 O,OOO,OOO,OOO원 및 2001.6.30. OO,OOO,OOO원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또한, 피상속인은 위 현금출금시기에 지병(폐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동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체납액 외에 피상속인에게 별다른 채무가 없었으며, 동 출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대체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98두3075, 1998.12.8. 및 국심2000구1179, 2000.10.31. 같은 뜻).

(라)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법인인 OOO(주)가 상속개시일전 10월 이내에 피상속인이 병상에 있을 때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면서 그 처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동 금액이 현금으로 모두 출금되었다면, 사회통념상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바, 동 출금액이 상속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는 쟁점금액은 상속인(청구인)에게 실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시킨 후, 피상속인의 국세체납액 중 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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