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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2. 18. 선고 2014헌사12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1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마42 기소유예처분취소)

신청인

임○월

결정일

2014.02.18

주문

변호사 변환봉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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