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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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