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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8198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9,200원 및 그 중 28,350,948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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