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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8 2017가단1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6.자 2016가소3836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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