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3광1065 (1993.06.02)
취하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93.4.2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5.2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110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