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2579 (2007.04.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된 특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3.12.30. 대통령령 제18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⑦ 법 제63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46.12.18.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OO OOO OO OOOOO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9.1. OOOO OOO OOO OOOOOOO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7.1.~2004.6.30.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4.6.15.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304,139,880원(이하 “쟁점특별상여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방이전감면비율을 계산하여 법인세 11,350,686,54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특별상여금을 감면비율 계산 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감면세액을 재계산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감면비율 계산시 쟁점특별상여금을 감면비율 계산시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제외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06.4.1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937,52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상법 등에 위배된다.
(2) 주주총회로부터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회사경영을 하는 이사회가 최대수익을 목표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업원에 대한 성과성 상여금을 결정·지급하는 것은 현대경제사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반화되어 있는 극히 정상적인 상여금 지급방법임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처분하는 잉여금처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소득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유한회사·합자회사의 사원총회 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등의 의결기관으로서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상여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목에 규정된 소득 범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도 포함하는 경우 모든 법인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물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모두 나목의 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처분청이 쟁점특별상여금을 잉여금처분으로 보아손금불산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별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급여지급규정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급여가 아닌 특별성과상여금으로, 그 지급시기(6월말 법인으로서 결산기말 직전인 2004. 6. 15.이사회에서 지급결의하고, 결산기 말일인 2004. 6. 30. 지급)와 지급취지(창사 이래 최대의 수익실현에 기여한 모든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특별상여를 지급) 등으로 볼 때 쟁점특별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소득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 이익처분 성격의 특별상여금으로서 같은 규정 나목에 규정된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노동부 행정해석(임금68207-671, 1993. 11. 2.)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관례적으로 지급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97다18936, 1998.1.20.)도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조건이 ‘경영실적에 따라’ 연내에 특별성과상여금 50%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함으로써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賃金性)을 부인한 바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계산시 쟁점특별상여금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의 감면비율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2003.12.30. 대통령령 제18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4)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7)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6월말 결산법인으로 2004.6.14.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의장이2004년 7월에 OOO OOOOOO 아파트의 준공에 즈음하여 창사이래 최대의 수익실현에 기여한 모든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특별상여금 지급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됨에 따라 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사외이사 제외)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2003년 7월~2004년6월 기간의 연 급여액(상여금 제외) 100%의쟁점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2)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특별상여금을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급여로 보아 법인본사 지방이전감면비율을 계산하여 법인세 11,350,686,54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특별상여금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OOOOO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비율을 재계산하여 감면세액을 10,546,354,44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937,529,495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본사지방이전 여부 및 이전후 본사근무 인원 비율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제33조에 “본 회사의 업무방침 및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5조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상여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직원간 1996.7.26.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32조의1(상여)에서 기본급의 30일분을 기준으로 연 755%의 상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998.10.31. 체결된 합의서에서는 1998년 임금인상은 동결하고 단체협약을 현행 유지하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30일분을 기준으로 연 755%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3.9.24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제50기 임원의 보수(제수당 및 상여포함)는 6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감사의 보수(제수당 및 상여포함)는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3.9.24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월정보수의 경우 대표이사는 1천만원, 이사 및 사외이사는 3백만원으로 하고, 연상여금은 대표이사 및 이사(사외이사 포함) 모두 755%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종전에도 1989.6.1. 월 기본급의 401.30%인 270,810천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된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된 근로소득은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를 말하는 것이고, 위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외에 주주총회 등 특별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일반적 급여나 상여 외에 법인이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특별하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의하면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비율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급여액의 비율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등(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의 급여)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살피건대, 쟁점특별상여금은창사이래 최대의 수익을 실현하였다 하여 755%의 상여금 외에 사업연도 종료일을 15일 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으로서 그 성격상 소득세법 제20조제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기 보다는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비율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