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053 (1995.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사를 함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는 매출카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청의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16,418,160원과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0,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0.3.1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OO리 OOOOOOO에서 OO사료 포천특약점을 개업하여 가축사료 판매를 하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사료 포천특약점(이하“포천점”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포천점에서 비치기장한 매출카드상의 금액 517,695,681원을 청구인의 93년도분 공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385,569,924원과의 차액분 132,134,75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16,418,160원 및 93년 제2기분 560,69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는 매출카드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O소재 OO사료 철원특약점(이하 “철원점”이라 한다)의 매출액도 비망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동생이 경영하는 철원점의 경리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철원점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매출카드로는 타인의 매출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포천점과 철원점의 개별적인 거래내용과 과정, 상품구매와 판매, 채권의 회수, 자금의 운영등 영업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의 매출카드상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32,134,757원이 실제로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철원점의 매출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으며,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이 9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이 매출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포천점과 철원점은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신고·납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확인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포천점과 철원점은 각각 별도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132,134,757원은 철원점의 사료 도매업 관련 9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인 137,786,201원과는 5,651,444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포천점과 철원점의 사료 매입처인 주식회사 OO 영등포지점의 93년도 거래내근카드상 철원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액은 137,186,633원으로 철원점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인 137,786,201원과는 불과 599,568원의 차이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되었다고 본 132,134,757원은 청구인의 매출카드에 편의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철원점의 93년도 매출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어서 포천점과 철원점의 영업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사업개시일에 있어 철원점은 86.11.10에 개업하였고 포천점은 그 후인 90.3.1에 개업하였으며, 사업장소에 있어서도 포천점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OO리에 소재하고 있고, 철원점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상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철원점의 점포임대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음이 철원점의 점포 월세계약서와 임대료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철원점이 포천점과는 별도로 채권의 회수 및 자금의 운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주식회사 OO 영등포 지점에서 확인한 거래내근카드상 포천점과 철원점의 매출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철원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철원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주식회사 OO 영등포 지점에 송금시 사용한 입금자가 철원점으로 되어 있는 OO OO 발행 무통장입금확인서와 공급자가 철원점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포천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철원점의 영업에 대한 조사를 함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는 매출카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