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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92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392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0.(잔금지급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74㎡ 및 건물 90.1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8,000원, 농어촌특별세 81,400원, 합계 969,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1998.3.10.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였으나, 1998.3.21. 청구외 ㅇㅇㅇ의채권자인 청구외 ㅇㅇ자동차(주)가 이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 107,408,629원)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려던 것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1998.3.10.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1998.3.21. 이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사실이 발견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하려던 것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8.2.10.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37,000,000원중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0원은 1998.2.28. 지급하고, 잔금 15,000,000원은 1998.3.10. 지급한다고 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3.10.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서상에 취득일을 1998.3.10.로 기재하여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8.3.10.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이후인 1998.3.2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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