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1.14 2014누397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E병원, P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