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445 | 기타 | 2006-05-16
[사건번호]

국심2005중4445 (2006.05.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O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2005.8.26. 처분청에 청구인과 같이 간호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도 산부인과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05.9.2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12.26. 간호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와 법적용이 잘못된 부가가치세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요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동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2005.7.13. 이전에는 2년) 이내에 처분청에 동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법정기한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