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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6924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1,513,511원과 그 중 31,063,701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2005. 2. 2.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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