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20고단1871호 부분 및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징역 2월,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판시 2020고단1871호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졌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판시 2020고단2109호의 죄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A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