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31273
관리비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