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464 | 법인 | 2017-07-11
[청구번호]

조심 2017서0464 (2017.07.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해외자원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설립된 점, 국내 사무실에 관련 서류가 모두 보관되어 있고 연 4회의 정기 이사회와 비정기 이사회에서 쟁점법인의 사장 등이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의 금전대여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YLNG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특수관계법인간의 저율자금대여거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서2410 / 조심2016서39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법인 9개사 및 국내·외 관계기업 6개사, 해외지사 31개를 두고 자동차, 철강, 기계,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고, 선박·플랜트 등의 연불수출과 수출입대행, 수입상품의 국내판매 및 탄광ㆍ유전개발 등의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98년경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 한다) 개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 5.88%를 취득하였고, 2006.1.19.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한 후, OOO에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OOO에 대한 투자지분 일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OOO 지분 49%를 OOO에 양도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소재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게 저율로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이자율과의 차이에 따른 이자수익의 차액 OOO원이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후,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9. <표1>과 같이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청구법인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영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로서 투자대상 지분의 관리, 주주배당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뿐 상주하는 인원도 거의 없으며, 독자적인 사업활동도 영위하고 있지 않고, 투자대상회사의 주식만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바, OOO는 오직 투자지분의 배당 업무만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은 OOO에 투자하기 위하여 OOO에 명목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투자한 것으로 실질적인 LNG 개발사업은 OO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OOO는 해외 자원개발투자를 위해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세청도 OOO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해외 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서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비록 배당소득이 OOO를 통하여 지급되었으나 해외자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해당 배당소득은 자원보유국인 OOO 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면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는바, 이와 같이 OOO의 설립배경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OOO는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OOO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설립시부터 계속적인 자원개발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립된 것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OOO의 업무는 현지 자원개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전달받아 청구법인 등 주주사에 전달해주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수입의 대부분도 배당수익에 불과하며,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OOO를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국제거래에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의 무상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 바, 자산의 무상이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거래의 경우에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관련거래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상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OOO)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는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2006.5.30.), 이 건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하면 될 뿐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OOO는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간에 이행된 이 건 채권거래는 외국법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국제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산의 무상이전 등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만 적용할 수 있을 뿐「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국조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조정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채권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청구법인과 OOO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OOO의 주주사로서 OOO의 차입금에 대해 완공보증을 제공하는 등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청구법인은 OOO의 설립이 자원보유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자원보유국은 OOO의 설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2003년 청구법인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어 청구법인이 OOO의 채권단에 공사완공 시까지 제공하기로 한 완공보증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지분 전량(5.88%)을 다른 주주사에 매각해야 하였는데 OOO 지분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OOO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OOO는 이미 OOO에 6%를 투자하고 있었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측 제의를 받아들여 OOO가 설립된 것이다.

OOO는 청구법인측 3명, 공사측 2명 총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OOO 및 OOO의 경영현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OOO의 사장은 OOO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자체 인적․물적 시설은 없지만 OOO에 위치한 청구법인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OOO는 이러한 관리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등을 청구법인과 OOO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대법원도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에 참여한 점을 들어 법인형식을 취하지 않은 단체에 불과함에도 실질적인 지배․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하여 법인으로 간주한 바 있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OOO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한 내국 법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고, 법무법인 OOO은 OOO의 내국법인 간주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높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OOO를 도관회사로 인정받아 내국법인 간주를 피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질문하여 받은 유권해석일 뿐 실제 도관회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법인세법」제1조 제1호에 규정된 ‘실질적 관리장소’에 의한 내국법인 판정시 조세회피 의도는 고려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10272 판결 참조).

(2) OOO는 「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를 적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가 외국법인이므로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내국법인으로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에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OOO에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과 OOO의 자금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후략)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인정이자 계산내역은 <표2>과 같은바, OOO를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를 적용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여한 자금 등에 대하여 5년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5년 초과분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5년 이하분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기 인식한 이자수익(이자율 : Libor+가산금리)을 차감한 OOO원을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OOO 설립경위, 법인현황 및 투자관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7.10.12. OOO로부터 OOO 및 인근 광구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채굴하여 OOO과 OOO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 외 OOO 등을 주주로 두고 있는 OOO의 지분 5.87775%를 인수하면서 출자의무, 금융제공의무, 보증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6.1.19. 워크아웃으로 인해 OOO에 제공하여야 할 완공보증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OOO주식을 기존주주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단독으로 자본금 100%를 출자(자본금 미화 OOO달러) 하여 OOO에 OOO를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8.2. 보유중인 OOO 지분 5.87775% 및 채권을 OOO에 유상양도하고 미수채권(USD OOO, 주식비용 OOO원․대여금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날 OOO 지분 100% 중 49%를 OOO에 양도하면서 지분 49%에 상당하는 대여금 채권 OOO달러에 기 발생 이자비용 등을 감안한 프리미엄 OOO달러, OOO 자본금 액면가 OOO달러를 추가한 총 OOO달러를 대가로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OOO의 지분을 51%, 49%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OOO를 통해 OOO와의 투자관계를 형성하였다.

(라) OOO의 소재지는 OOO이나 이는 OOO로 본사의 물적시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별도의 사무실도 두고 있지 않으며, OOO의 업무는 주주사인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은 OOO에서 수행하고 있고, OOO는 인건비 등 관련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마) OOO는 OOO에 소재한 OOO 이사회 구성원 1명을 보유한 회사로 OOO 사업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관리조직이며, 2006.8.2. 체결된 청구법인과 OOO와의 “OOO 추가합의서”에 의하면, OOO 배당관련 제반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의 채택 또는 개정, OOO 운영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OOO의 중요한 업무는 OOO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임을 알 수 있다.

(바) OOO의 대표이사는 OOO에 근무중인 OOO 부장으로 OOO의 관리업무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장 및 담당직원이 하는 업무는 OOO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며 대표이사는 OOO의 이사로서 OOO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OOO에 소재한 OOO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OOO의 회계처리 등 관리업무는 OOO에서 다른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

(사) OOO의 이사회 운영은 2006.8.2. 체결된 OOO 추가합의서 제1조(이사회의결)”와 2006.10.20. 체결된 “OOO 운영계약서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는 청구법인측 3명, OOO측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를, OOO는 부사장을 지명하며, 대표는 OOO의 운영을 책임지고 대표 부재시에는 부사장이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는 사업계획, OOO지점 기타영업소 설치, 정관변경, 운영규정 개정, 배당관련, OOO 운영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OOO 정관 제27조에 이사회가 사업운영, 비용처리, 회사의 모든 권한수행 등 결정권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다고 명시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 OOO가 5.88%의 지분을 보유한 OOO의 이사회 안건은 60% 이상 찬성, 75% 이상 찬성, 100% 찬성안건으로 구별되며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100% 찬성안건은 OOO 본래 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의 시작, 신주발행 및 대부조건의 중대한 변경, 인수합병 또는 OOO의 구조개혁이고, 75% 이상 찬성안건은 상업생산 이전 단계 단계에서 LNG 매매계약의 변경․개정․연장 또는 해약, 상업생산 이전 단계 단계에서 LNG 수송계약의 변경․개정․연장 또는 해약, 주주대여금 이외의 부채 조달 또는 상환, OOO 자본금 조달 및 수익 또는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OOO 달러 이상의 효과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상업적․기획적 결정, 중요한 기기․설계․상업 및 EPC 계약 및 기타 OOO 달러 이상 지출의 계약, 연간예산․연간 주주대여금 승인, 10% 이상의 예산 변경에 대한 비준 또는 승인(OOO 달러 이상 변경), OOO 달러 이상의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이며, OOO는 OOO의 9명의 이사 중 1명의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고, 연 4회의 정기 이사회와 비정기 이사회에 OOO의 사장 또는 사장대리가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 OOO는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 관련부서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관련 장부도 OOO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바, 관련 증빙으로 OOO와 청구법인간 OOO주식양도계약서(1997.10.12.), OOO사 지분 양수도계약서(2006.8.2.), OOO 지분 양수도 계약서 & OOO 추가 합의서(2006.8.2.), OOO 운영계약서(2006.10.20.), OOO 대부계약서 및 대부수정계약서(2006.9.25.), OOO 대부 추가계약서(2007.7.23.), 청구법인의 OOO 기투자비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8년경 LNG 개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인 OOO의 지분 5.88%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에 따라 1997.11.17. 사업장 위치를 ‘OOO’, 대상자원을 ‘천연가스’, 개발형태를 ‘개발사업’으로 각 기재하여 당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를 하였고, 통상산업부장관은 1997.12.24. 이를 수리하였으며,「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997.12.12. 투자업종을 ‘해외자원 개발’로, 주요제품을 ‘LNG 생산․판매․수송’으로, 투자목적을 ‘OOO의 주식매입 및 대부를 통해 천연가스개발 및 LNG Project 관련 경험․기술 축적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한 외화획득’이라고 기재하여 OOO에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고 OOO은 1997.12.24.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3.1.23. 및 2005.9.7. 두 차례에 걸쳐 OOO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함에 따라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 변경신고를 하여 2003.2.8. 및 2005.9.15. 변경신고가 각각 수리되었고, 이에 따른 투자구조의 변경에 따라 2006.7.31.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 2006.8.14.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변경신고 수리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한편, LNG 사업의 특성상 LNG 생산 이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OOO는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60%)이나 주주사들로부터의 차입(40%)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청구법인의 경영악화로 2003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OOO의 외부금융기관에게 완공보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우수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OOO에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완공보증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OOO는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지분 중 일부를 OOO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OOO의 주주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사들 중 75%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했고, 기존 주주사들은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제3자보다 우선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갖고 있었던 반면, 청구법인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OOO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사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사들 중 50%의 동의만으로도 지분양도가 가능하였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도관회사인 OOO를 OOO에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의 지분 5.88%를 모두 OOO에 양도한 후, 청구법인의 OOO 지분 49%를 약 OOO원에 OOO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은 투자구조의 변경을 통해 청구법인은 신용등급 악화로 제공할 수 없었던 완공보증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OOO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OOO에게 제공해야 할 투자금 조달에 따르는 자금부담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투자하고 있는 LNG사업 투자대금 중 Advance 채권 및 프리미엄 등은 자원개발자금 계정과목으로, OOO 대여금은 장기대여금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는바, 항목별 세부사항은 <표3>과 같다.

<표3>

(4)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16.5.10. 작성한 문답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OOO의 설립경위로 OOO의 차입금에 대한 완공보증을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워크아웃 중이었고, 완공보증을 하지 못할 경우 OOO의 다른 주주가 선매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방지를 위해 OOO를 설립하여 OOO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표4>와 같이 완공보증과 지급보증의 차이, 위탁관리 관련 사항, 관리비 지출사항의 용도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표4>

(5)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에게 현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경우 과세가능성 여부와 국내에서의 과세회피를 위해 OOO해외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회신내용(2009.8.26.)을 보면 <표5>와 같이 법인세 목적상 OOO가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OOO가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이사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현재 OOO 운영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부를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수행하지 않고 일부 업무는 계속하여 OOO 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및 성격에 따라서는 과세관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6)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상 「법인세법」제1조 제1호 개정 취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거주자의 최종판정기준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국내세법의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동 기준을 포함하여 조세조약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OOO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동 기준 채택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상 검토내용으로 기업의 거주지(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내․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관계로 인하여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등의 조세회피 우려가 있고, 법인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관리장소를 적용하는 외국 대부분 국가들의 입법례와 조세조약 체결시 동 관리기준을 채택하는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감안하여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기술하였다.

(7) 한편,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의하면, 인적범위와 관련하여 사실과 정황의 면밀한 검토 결과 자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모법인의 거주지국에 있는 경우, 자회사들 특히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설립되거나 차별적 특혜제도(harmful preferential regimes)의 이익을 취하는 회사의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고 국내법 및 조약목적상 모법인의 거주자로 취급하게 된다(이것은 한 국가 국내법이 법인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리장소 등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된다)고 하고 있고(제1조 10.1), 실질적 관리장소는 전반적으로(as a whole) 법인체(entity)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정의(제4조 24)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가 일상적 관리를 수행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같은 뜻).

(나) 우리 원의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16구2552 외, 2017.6.9. 합동회의)에서 OOO 소재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 판단과 관련하여 동 법인이 투자일원화를 위해 국내 주주사들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되었고 회계처리 및 장부보관 장소가 OOO이나 OOO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연 1회 실시하는 이사회 결의가 친목도모 차원에서 개최되는 이유 등을 들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본 반면, OOO는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출자의무, 금융제공의무, 보증의무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국내에서 OOO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관리하는 OOO의 사무실에 회계처리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 위탁 관련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연 4회의 정기 이사회와 비정기 이사회에서 OOO의 사장 또는 사장대리가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질의답변에서 사업 성격과 이사회 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OOO의 사업 수행상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와의 금전대여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Tax Plan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의 자금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므로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OOO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