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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744 | 양도 | 2017-0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744 (2017. 1.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직후, 20◇◇.◇.◇◇. ◎◎◎의 동생 □□□이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의 귀속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대금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등 양도소득의 실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인천광역시 OOO 대지 280.9㎡와 같은 동 1132-5 대지 279.8㎡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9. OOO원에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대지 280.9㎡와 같은 동 1132-5 대지 279.8㎡(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8.12. 임OOO 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5.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12.1.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6.5.26.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오OOO 또는 오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2016.7.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오OOO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2년 9월경 오OOO이 청구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 OOO원 정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2년 11월부터 오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인부들의 인원점검, 현장점검), OOO 주식회사(단순 은행업무, 오OOO의 운전기사 역할), OOO호텔(준공 허가전 객실점검, 하자보수관리), OOO(총괄 지배인)에서 일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오OOO이 청구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이 항의하자 오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해주면 밀린 임금을 다 주겠다고 청구인을 회유하여 청구인은 2013.4.29.~2014.7.1.까지 OOO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이 OOO의 형식적 대표이사이니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해 놓으라”는 오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오OOO 또는 그가 운영하는 OOO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한 오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오OOO에게 있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오OOO의 직원이자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오OO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제출한 오OOO과 청구인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오OOO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이 행여나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을 대비하여,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등기한 직후인 2014.5.21. 자신의 동생인 오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다) OOO은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2013.7.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OOO의 실운영자인 오OOO은 쟁점토지의 지질조사 정도만 한 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2014.8.12. 쟁점토지를 처분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는 오OOO 및 OOO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오OOO 또는 OOO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필요하다면 지질조사를 실시한 주식회사 OOO사무소에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당시 단란주점 개업 장소를 물색중이던 곽OOO은 오OOO으로부터 “내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니 건물이 신축되면 여기서 장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오OOO과 쟁점토지 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오OOO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오OOO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곽OOO은 오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인천지방검찰청 형제97550호).

(마)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취득대금은 오OOO 또는 그가 운영하는 법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 또는 관련 법인의 계좌로 받았을 것인바, 관련 계좌를 조사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4.5.9.~2014.8.12.까지 청구인이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2015.11.27. 곽OOO이 오OOO을 사기, 횡령 등의 죄목으로 고소한 것으로, 그 내용은 “오OOO은 본인이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해줄 것이라고 하여 2013.6.11.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오OOO은 쟁점토지를 2014.5.9.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여 2014.8.12.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실제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여, 오OOO이 고소인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으로 고소인 일방의 주장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다) 법인등기부등본, OOO 명함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청구인과 오OOO의 문자대화 캡쳐화면은 청구인이 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해 실소유자가 누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5.9.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거래가액 OOO원, 2013.7.23. 매매를 원인으로 함), 2014.5.21. 오OOO(오OOO의 동생)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2014.8.12.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4.8.12.임OOO 외 2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2014.7.3. 매매를 원인으로 함)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4.5.9.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OOO원, 근저당권자는 OOO)이 설정되었다가 2014.8.12.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4.5.9. OOO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8.12.OOO원에 양도하고, 2015.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하자 2015.12.1.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일부 세액의 충당 후 최종세액을 2016.12.2. 납부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표1>과 같고, 취득 매매계약서와 양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양도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퇴사한 뒤에 작성된 계약서로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 그 내역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도 고지서(무납부고지)를 수령한 뒤 알았다고 소명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

(다) 청구인은 2016.5.26.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오OOO 또는 그가 운영하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3.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오OOO 또는 오OOO이 운영하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및 OOO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오OOO과 청구인의 문자메세지 캡쳐 화면, 곽OOO이 오OOO을 사기 등의 사유로 고소한 고소장 및 검찰의 공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2014.7.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2012.11.29.~2014.7.18.까지 OO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오OOO과의 문자 메세지 내역에는, 오OOO의 업무지시와 그에 대해 청구인이 보고한 내역 등이 나타나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곽OOO의 고소장은 곽OOO이 오OOO을 사기 등의 사유로 고소한 것으로 청구인이 소송의 직접당사자는 아니나, 그 내용은 “곽OOO은 유흥주점을 영업하기 위한 장소를 구하던 중 오OOO으로부터 본인이 OOO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곧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니 여기서 장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2013.6.11.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오OOO 개인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나, 오OOO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약 10개월이 지난 2014.5.7.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는 커녕 2014.7.3. 임OOO 외 2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4.8.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곽OOO은 “오OOO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주겠다고 본인을 기망하여 OOO원을 편취하고, OOO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OOO무소에서 지질조사를 한 적은 있으나 설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동의 없이 그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사도화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고 하며, 사기, 횡령, 사도화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소(2015년 형제97550호, 2016년 형제58061호)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형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174)은 1심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 2016.7.12.>

(5) 청구인은 조세심판원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계약금 10%를 오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184-**-060826)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입출금 내역에는 오OOO이 2013.7.23. 10:03, 10:05 각 OOO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0:19 동 금액을 출금(수령한 자는 나타나지 아니함)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2014.5.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14.8.12. 임OOO 외 2인에게 양도되었고,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직후, 2014.5.21. 오OOO의 동생 오OOO이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 계약일(2013.7.23.)에 오OOO이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오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상의 청구인의 도장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의 귀속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대금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등 양도소득의 실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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