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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6 2019가단201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1.56㎡를 인도하고,

나. 2019.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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