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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062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183,347원과 그 중 43,946,402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0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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